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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있어도 법적대리인에게 위임을 안하면, 정당한 사람도 범범자도 됩니다. 한국의 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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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4 11:08:15작성자 : naver - ***
법원 결정문 전체에 대해 잘 못된 것이 너무나 많아
위 내용과 같이 너무나 억울하여 정리를 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출 증자료가 저는 17개이고,
원고는 1개의 자료만 제출하고, 법적대리인에게 위임을하여, 이야기로 준비서면을 보내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해도 법적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람도 범법자가 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가. 판결문 내용
1. 판결문 4/6쪽 내용을 보면
원고가 2019. 4. 15. 피고에게 이사건 약정을 무효화 하자고 제안하였을 때 피고는 그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 이라고 판결문 되어 있습니다.
2. 피고의 상고 사유입니다.
⑴ 피고는 이내용을 2019. 4. 15. 써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고와 원고외 지인들은 이 내용을 폐기하고, 추가로 0.5공수를 받는 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이 자료 외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추가 증빙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여
원고는 이야기를 만들어 피고에게 준비서면을 피고에게 보냈습니다.
2019. 4. 4. 입사전 원고는 피고와 전화 통화후 정확하게 일당
임금 측정을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을제 4호증 6page
가 항 2-⑴내용은
① 2019. 4. 15. AM 9 : 00 을제 14호증 5, 6 page
② 2019. 4. 15. AM 10 : 00 을제 12호증 4,5,6 page
③ 2019. 6. 6. 을 제7호증의 7, 8 page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에 폐기하기로 약속한 서류 임을 알수 있습니다.
⑵ 법원 판결문을 보면
피고에게 이사건 약정을 무효화 하자고 제안하였을 때 피고는 그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 이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을제 14호증 5, 6 page 을 보면 판결문 내용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 원고외 지인들에게 정확하게
을 제14호증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가 법원에 소 제기를 한 내용을 폐기하자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는 이에 상방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② 원고는 피고에게 “15일, 급여날이 언제 이지요?”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20일”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원청에 찿아가겠다.”
추후 계획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정확하게 직접 이야기 하였습니다.
⑤ 이때 피고는 원청사에서 급하게 호출이 와서 급하게 갔다 와서 정리 하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을제 14호증 5page
을제 14호증 6page
지운 부분은 회사 상호이어서 부득이하게 삭제 하였습니다.
판결문의 피고에게 이사건 약정을 무효화 하자고 제안하였을 때 피고는
그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 이라는 것은
2019. 4. 15. AM 9:00
원고가 급여 날 이후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 추후 계획까지 직접 이야기 하였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⑶ 가 항 2-⑵의 내용에 대한
피고의 추가 증빙 내용입니다. 을제 12호증 4,5,6 page를 보면
법원에 소 제기한 내용이 폐기하기로 한 서류 이었다는 정확하게 확인 할수 있습니다.
① 2019. 4. 15. AM 9 : 00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피고와 원고는 상방 합의 하에 폐기하기로 약속하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을제 14호증 5, 6 page)
② 2019. 4. 15. AM 10 : 00 가 항 2-⑵ 내용과 같이 피고와 원고의 지인들은 같이 입사한 사람들은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임금외 추가로 0.5공수 지급에 상방 동의를 하고 같이 공수 계산을 하였습니다.(을제 12호증 4,5,6 page)
을제 12호증 4 page
을제 12호증 5page
을제 12호증 6page
③ 피고의 을 제12호증 내용을 보면 알수 있지만 피고, 원고, 원고의 지인은
원고가 소 제기한 서류를 폐기는데 2019. 4. 15. 9시 동의를 하였으므로,
2019. 4. 15. 10시 임금 외 0.5공수 추가 계산을 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원고, 원고외 지인은 임금 외 0.5추가 계산을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5.5공수가 나온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을 제12호증 5page)
이에 판결문의 피고에게 이사건 약정을 무효화 하자고 제안하였을 때 피고는 그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 내용은
위 가항 2-⑴ 내용처럼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 불이행시 추후 자신이 “원청에 가겠다” 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⑷ 위 가 항 2-⑴ 내용에 대한 피고의 추가 증빙내용입니다.
피고의 을 제7호증의 7, 8page를 보면
피고와 원고, 원고의 지인들이 가 항 2-⑴ 내용이
동의 하에 폐기하기로 하였다는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2019. 6. 6. 서산 노동청 사건 담당자가 대질 조사때
피고,원고, 원고의 지인에게
2019. 4. 15, AM 9 : 00 피고, 원고, 원고외 지인이 동의하에 폐기하기로 약속했던 서류를 직접 보여주면서, 대질 심문 때,
노동청 사건 담당자, 피고, 원고의 지인의 대화 내용입니다.
을 제 7호증의 7page
을 제7호증의 8page
피고의 을 제 7호증 6, 7page에 내용입니다.
피고는 “서류를 폐기할려고 찿아보니 없어졌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원고의 지인 김지훈도 서류를 폐기하고 같이 근무한 근로자보다 “0.5공수를 받았는데요.”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 가 항 2-⑵, 2-⑶, 2-⑷ 내용을 정리해 보면,
원고가 법원에 소 제기를 하였던 서류 가 항 2-⑴ 내용은
피고와 원고, 원고외 지인은 폐기하기로 동의 한 것이 맞습니다.
① 2019. 4. 15. AM 9 : 00 피고, 원고, 원고외 지인은 폐기함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가 항 2-⑵)
② 2019. 4. 15. AM 10 : 00 가항 1-⑴ 내용을 폐기하고 피고, 원고, 원고의 지인은
임금 외 0.5공수 추가금액 계산을 하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가 항 2-⑶)
③ 2019. 6. 6. 노동청 사건 담당자가 피고와 원고, 원고의 지인 대질 조사때
법원에 소 제기한 서류(가 항2-⑴)를 보여주면서,
이야기 했을 때 원고의 지인 김지훈도 폐기하기로 약속한 서류이고,
임금 외 추가로 “0.5공수를 받았는데요.”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가 항 2-⑷)
피고와 원고가 폐기하기로 하였다는 서류였다는 것을 추가로 정확하게 확인 됩니다.
위 내용과 같이 법원의 결정문에 피고에게 이사건 약정을 무효화 하자고 제안하였을 때 피고는 그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 이라는 내용은
법원의 판결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 판결문 내용
1. 판결문 4/6쪽 내용을 보면
원고가 2019. 5. 21. 이 사건의 약정 이행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을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료 되었음에도 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임금외 추가 금원을 지급 받기로 한 약정이었다고 보이는 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피고의 상고 사유입니다.
⑴ 원고가 2019. 5. 21. 이 사건의 약정 이행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을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료 되었음에도 라고 판결문에 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2019. 5. 21. 이 사건의 대한 2020. 11. 27. 법원 재판 출석일전
피고는 원고의 준비서면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로 부터 을 제13호증 2019. 5. 21. 녹취록을 보면,
원고가 15일 부분을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약속을 내가 지킨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와 법적대리인은 대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피고에게 보냈습니다.
2020. 11. 27.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에게 보낸 준비서면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답변서로 법원을 제출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받은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2019. 4. 15. 가 항 2-⑶ (을제 12호증 4,5,6 page)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이야기할 때 15.5공수 되어야 맞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2019. 5. 21. 을 제 13호증의 , 을 제 6호증의 내용이라고 원고에게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을 제 6호증의 1page
을 제 6호증의 1page
2019. 7. 24. 피고가 노동위원회에 재판 출석일 전
피고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입니다.
을제 3호증 4page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폐기하기로 한것이고,
이에 대한 답변서, 증 자료, 준비 서면을 노동위원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2019. 7. 24. 피고는 노동위원회의 재판정에서 충실히 질의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2019. 6. 6. 서산노동청에서 제 9호증 7page 하단의 내용처럼,
원고의 지인 김지훈은
원고가 법원에 제기한 서류를 노동청 담당자가 직접 보여 주면서, 이야기했을 때
소 제기한 서류를 폐기하고 임금외 추가로 “0.5공수 받았는데요.”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피고는 노동위원회에서
원고와 원고의 지인들에게 “본인들이 그만둔다고 하여, 퇴사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노동위원회 판결일 대질 심문 판정일 때 판결 법정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인정받고,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소 제기(법원 소 내용과 동일)하고,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을 제 9호증의 2page
2020. 11. 27. 법원 재판 출석일 전
피고는 원고와 법적대리인에게 잘못된 내용이라며, 원고에게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증 자료를 정리하여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2020. 11. 27. 법원 재판에서 원고의 법정 대리인은
피고의 답변서를 받고, 원고의 법정대리인은 추가 소명 자료 하나도 없이
피고가 준비서면을 보내면 그에 대한 답변만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⑶ 2021. 1. 27. 재판 출석일전 피고는 위 나 항 2-⑴내용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 을 제 15호증의를 제출하였습니다.
2019. 6. 6. 노동청에서 대질 조사때
피고는 당시 원고의 임금 15.5공수중 15공수만 지급하고, 0.5공수를 누락시켜
당시 서산노동청 담당자가 원고에게 돈을 보내고 피고가 담당자에게 현금을 주었습니다.
피고는 2021. 1. 27. 법원 재판 출석일 전 이에 대한
을 제15-1호증, 을 제15-2호증, 을 제15-3호증을 법원에 추가 소명 자료로 제출
하였습니다.
을 제 15호증의
피고는 원고로 부터 을 제13호증 2019. 5. 21. 녹취록을 보면, 원고가 15일 부분을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약속을 내가 지킨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법원의 판결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1. 1. 27. 법원 재판출석일 재판정에서 2021. 2. 5. 판결이라며,
피고에게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빨리 판결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2021. 2. 5. 법원에 재판 출석일에 피고는 갔습니다.
판결이전 상고를 하라면 하라고 이야기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용을 알고 무엇 때문에 이런 판결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어
피고는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재판정에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법원 재판정에서는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고, 다음 사건 판결로 속행을 하였습니다.
⑶ 원고가 2019. 5. 21. 이 사건의 약정 이행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료 되었음에도
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임금외 추가 금원을 지급 받기로 한 약정이었다고 보이는 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두번, 세번 지급하는
말도 안 되는 자선 사업을 하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약정을 하였는지 임금외 추가 금원을 지급 받기로 한 약정이었다고
보이는 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가 항 2-⑴ 내용을 2019. 4. 15. am 9시(을제 14호증) 작성한 서류를 폐기하고,
2019. 4. 15. 10시(을 제 12호증) 임금 외 추가 0.5공수 지급에
피고와 원고는 상방동의를 하고 임금 외 추가 지급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피고는 정확하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추가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법원에서 어디에 그런 말도 안되는 내용이 만들어 판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금원을 지급 받기로 한 약정에 대한 해당 자료를
피고가 확인할수 있도록 원고의 소명 자료 제출을 법원에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다. 판결문에
1. 판결문 4/6쪽 내용을 보면
원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료 되었음에도 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이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2. 피고의 상고 사유입니다.
⑴ 2020. 1. 27. 법원은 2021. 2. 5.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서
판결일전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 2. 5.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재판정 판결을 앞두고
피고가 추가 증빙 녹취록 위 나 항 2-⑴에 대한 법원에서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을 제 16호증의 4page
당시 2019. 6. 6. 노동청 사건 담당자는 원고외 원고 지인에게
“처리가 안되면 제 진정을 넣어라.”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있는 원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료 되었음에도 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아도 정부 산하 기관단체인 노동부에서도 불복하면
원고에게 재 진정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내용이 정확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고는 불복하지 않고, 피고에게 진정 취하서를 써주었습니다.
원고외 원고지인은 자신의 의사대로 재 진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광주 지방법원의 판결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원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료 되었음에도 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이라는 내용은 광주지방법원 판결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⑵ 이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는 을제 12호증 2page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원고 자신들이 그만두고 나간다고 하여 나갔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 4. 15. AM 9:00 법원에
소 제기한 서류를 폐기하고, 추가 0.5공수 받는것에 동의를 하고,
2019. 4. 15. AM 10:00 2019. 4. 15. AM 9:00 서류를 폐기하고, 임금 외 추가 0.5공수 계산하여 “공수를 뽑아달라. 나 갈라니까.“ 라고 피고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을제 12호증 2page
원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료 되었음 이라는
내용은 법원 판결이 잘못돤 내용입니다.
라. 판결문
1. 판단문 4/6쪽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하고 같은 날 이를 무효화 하여
원을 포기하였다면 원.피고가 2019. 4. 15. 이사건 약정을 하고 같은 날
다시 그 약정을 무효화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피고의 상고 사유입니다.
⑴ 원고가 노동위원회 소 에 피고의 답변서 내용입니다.
(법원 소 제기내용과 동일)
피고는 원고가 법원에 소 제기를 한 내용이
피고, 원고, 원고 외 지인들이 합의하에 폐기한 서류이다.
피고, 원고, 원고 외 지인들은 이에 동의 하여 임금외 추가로 0.5공수 지급하였다.
원고, 원고 외 지인들은 자진해서 스스로 퇴사하였다.
피고는 답변서, 증빙 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을제 3호증 4page
⑵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폐기하기로 한것이고,
이에 대한 답변서, 증 자료, 준비 서면을 노동위원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2019. 7. 24. 노동위원회에서 재판정에서
피고는 원고, 원고지인(문상백,김지훈) 대질 질의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을 제 17호증의 3page
을 제 17호증의 3page 내용에도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이지만,
노동위원회에서도
원고가 법원 소 제기한 자료가 폐기하기로 약정하고, 임금 외 추가 0.5공수
지급이 맞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법원 판결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⑶ 위 라 항 2-⑴ 내용으로
을 제 9호증의 2page
피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위 가 항 2-⑴ 내용이
① 2019. 4. 15. 피고, 원고, 원고지인의 직접대화내용 가 항 2-⑵ , 가 항 2-⑶
② 2019. 6. 6. 노동청 내용 가 항 2-⑷
(원고의 지인이 소 제기서류를 폐기하고 추가로 0.5공수 받았다.)
③ 2019. 7. 24. 노동위원회 내용 라 항 2-⑴, 2-⑵, 2-⑶
내용을 보아도 상방 합의하에 폐기하기로 약속한 서류(원고가 법원에 소 제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2019. 7. 24. 노동위원회에서 (법원에 소 제기한서류와 동일)
피고, 원고, 원고외 지인은 합의하에 폐기한 서류이고, 임금외 추가로 0.5공수 지급하였고,
피고, 원고, 원고외 지인은 자신들이 퇴사하겠다고 하여, 퇴사하였다는 증 자료를
피고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원고, 원고 외 지인(문상백,김지훈)은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신청을 하여야 되었으나, 원고, 원고 외 지인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⑷ 2019. 6. 6. 원고는 노동청에서 내용 입니다.
을 제 7호증의 2page
을 제 7호증의 3page
위 내용과 같이 원고는 정부 산하 각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하나도 없이
원고가 계약한 다른 회사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와서
피고에게 근로 계약서 문서 위조를 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는 사람입니다.
법원에서도 법정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여
증빙자료 하나도 없이 신성한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영화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는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노동청(진정 취하서 증자료제출), 노동위원회 소 제기(기각 증자료제출)에서
피고는 증빙자료 * 가 항 2-⑵, 2-⑶, 2-⑷ * 나 항 2-⑴, 2-⑵ * 다 항 2-⑴, 2-⑵
* 라 항 2-⑴, 2-⑵, 2-⑶를 제출하고, 대한민국 산하 각 기관에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 항 1-⑴ 내용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내용 가 항 2-⑷)을 제 7호증의 7page 같이 원고는 정부 산하 각 기관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가 항 2-⑴내용 외 추가 증빙자료 하나도 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사문서 위조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2020 나 250 판결문 전체에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① 2019. 4. 15. AM 9 : 00 피고, 원고, 원고외 지인은 폐기함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가 항 (2-⑵)
② 2019. 4. 15. AM 10 : 00 피고, 원고, 원고의 지인은 가항 1-⑴ 내용을 폐기하는데,
동의를 하고, 0.5공수 추가금액 계산을 하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가 항 (2-⑶)
③ 2019. 6. 6. 노동청 사건 담당자가 피고, 원고, 원고의 지인 대질 조사때
법원에 소 제기한 서류(가 항2-⑴)를 보여주면서,
노동청 담당자가 피고와 원고의 지인 김지훈에게
원고가 법원에 소 제기한 서류를 직접 보여 주고, 이야기 했을 때,
원고의 지인은 폐기하기로 하고 임금 외 추가로 “0.5공수를 받았는데요.”라고 정확하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피고는 노동위원회의 판결문도(기각)(법원 소 내용과 동일) 이 사건 증빙자료
전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증빙서류를 보아도 추가로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가 항 2-⑷)을 제 7호증의 7page, (라 항 2-⑶ 을 제 9호증의 2page
원고는 법정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가 항 1-⑴ 서류 외 추가 증빙 자료 하나도 없이 법적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준비서면을 보내는 것은 합당하고,
이에 피고는 충분한 증빙 자료를 법원에 을 증 17호 증의 까지 제출 하였음에도
피고는 1심, 2심 폐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1. 2. 5. 법원 재판 출석일에 피고는 갔습니다.
판결이전 상고를 하라면 하라고 이야기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이 무엇 때문에 기각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판결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어
피고는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재판정에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법원 재판정에서는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고, 다음 사건 판결로 속행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처참하게 무시 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 판정으로 그대로 속행하는 재판을 보고 내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증빙할 자료 하나도 없이 국가에서 국민 복지지원을 하는 법률구조공단,
능력있는 법정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하면, 범법자도 증빙서류 없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이야기로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으로 답변을 하고, 준비서면을 보내도
범법자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합법자가 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인가요?
진정으로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당 사건에 대한 증빙할 서류가 충분히 있는데도,
개인적으로 법정대리인에게 위임을 못 하고 나홀로 재판을 하면, 전부 폐소하고,
정당한 합법자가 범법자로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심판하는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법원에도 위 내용에 대한 전체 증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피고는 법원 결정문 전체에 대해 잘 못된 것이 너무나 많아
위 내용과 같이 너무나 억울하여 정리를 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1심,2심, 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