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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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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4 20:16:27 작성자 : kakao - ***
저는 얼마전 주차장에서 나오려고 차를 후진하다가 마침 지나가는 차의 운전석 문짝에 기스 정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저에게 100% 과실을 인정하라 하였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동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피해차량은 폐차를 해야 할정도로 오래된 차였고 뒷 범퍼가 크게 찢어진채 운행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그 차량이 지나가는걸 보니, 마치 새차처럼 되어있었습니다.. 범퍼도 갈았고.. 도색도 새로 했고... 등등...
그후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 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2.900,000만원을 보상해주었답니다.. 한방병원에 1주일 입원했었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문짝의 기스정도 접촉사고가 한방병원에 일주일씩 입원할 부상이었다니.... 그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양심불량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보험회사의 지급방식이 잘못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40여년을 운전했고, 27년동안 접촉사고 한번 없이 이어온 안전운행을 한다 했지만, 잠깐의 실수로 정말 작은 사고?? 를 내었지만, 이토록 커다란 보상을 해줘야 만 하는건지... 라고 생각하니 , 그래서 그랬나봅니다.. 차 도로에 다니는 사람들... 칠테면 쳐봐라..." 식으로 다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단단히 받을 심산들인듯 합니다..
조금만 스쳐도 왠만한 회사원 한달 봉급정도 보상을 받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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