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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으로 세를 놓고 세를 사는 국민입니다.
임대차3법 시행 전 육아문제로 처가집 근처에 살기 위해 분양권 취득하였고 조그만 상가도 분양받았습니다.
세놓은 주택을 팔아 그 비용을 충당하려 하였으나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소급적용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창구권을 사용하여 주택을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집을 내놓아도 임차인의 비협조로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주기 어려워 집을 팔수 가 없었습니다. 하여 일단 실거주를 하고 매매하여 신규집 분양대금과 상가분양대금을 충당하려 허였으나 임차인이 이 사실을 알고 터무니없는 이사비 협박과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제 집을 가압류하겠다고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집으러 이사가려고 비용을 충당하려 집을 판다는 내 집도 내가 못 파는 건가요? 내집도 내맘대로 못 파는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임차인에게 시달려 매일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또한 집을 못 팔면 분양대금은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1주택자라 이미대출이 Full이라 대출도 안나옴니다. 일시적 2주택 자가 죄인인가요? 2주택 현금으로 가질능력없는 사람은 이사도 가지 말라는 건가요?
그럼 집 싸게 놓고 임차인에게 합의금 넉넉히 주면 돼지 않느냐구요? 집싸게 내 놓고 그돈으로 어디를 갑니까? 제집만 올랐나요? 양도세 취득세 복비 등 다빼면 뭐가 남나요? 네 그돈으로 월세나 전세 가서 똑같이 집주인 괴롭히면 되겠네요.
이제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하고 있는데 애봐줄 처가집이 멀어 한명은 사표내야 되겠네요.
제발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소급적용 철회해 주세요.
난 임차인과 2년 계약했는데 왜 계약자 동의 없이 그계약을 4년로 바꿉니까? 임차인이 약자라고요? 우리 임차인은 강남 1주택자 저보다 소득이 휠씬 많은 전문직 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