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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19:57:10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세요, 저는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법경찰관도 아닌 사법경찰리입니다. 법적 신분이 사법경찰리이기 때문에 국민청원 게시판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할 수 없어 부득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한 점 양해바랍니다.
우선 먼저 전제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폄훼하려고 이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건전한 토론을 하고자 이 게시판에 글을 남긴 것이니 열린 마음으로 저의 문제 제기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광훈 목사의 호송 시 수갑 문제제기에 대하여, 전광훈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을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시 수갑 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 훈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이 권고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경찰청 훈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는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규정은 아마도 헌법 제37조 제2항 일 것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후단 부분에 근거, 비례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러한 결정을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갑 호송 착용 규칙 또한 동 조 전단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수갑 호송 규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권고를 하였으리라 충분히 공감합니다. 물론 이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가 아닌 한 때 헌법을 공부했던 법학도로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는 아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1) 경찰은 헌법상 행정부 소속의 법집행 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은 법률에 규정된대로, 법률에 근거하여 법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행정기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법에 근거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시, 그 때 비로소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에 규정된대로 집행한 경찰에게, 법에 규정된대로 집행했으니 잘못했다고 하는 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관련 법규정” 그 자체이지, 헌법에 법에 정해진 대로 법 집행을 해야만 하는 행정기관인 경찰에게, 법대로 집행한 것을 과도한 법집행이라고 하는 건 법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경찰청장은 헌법상 행정부 소속의 기관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시 수갑 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 훈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엄연히 헌법 위반이라 생각합니다.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제한할 때 오로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논의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결정할 사안이지 경찰청장이 훈령을 개정하여 개선할 사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경찰청장에게 “권한을 남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의 권고내용은 현장에서 법을 집행 해야하는 경찰관들에게 ‘공정하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 화두가 되었던 ‘공정’과 ‘정의’의 가치관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도주의 우려가 없어 수갑을 채워 유치장에 호송한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다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전광훈 목사와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법집행을 하는 경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준대로 한다면 전광훈 목사처럼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은 수갑을 채우지 않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소시민들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갑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까요?
또한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갑을 채우지 않았는데 만약 그 판단과 다르게 피의자가 도주 한다면 그 때는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의 수갑 관련 규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규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누구든지 피의자로 호송되면 사회적 유명여부와 상관없이, 과거에 대통령이었든 장관이었든 지위 여하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갑을 착용하라고 귀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갑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은 수갑을 채우지 않아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아니면 누구는 수갑을 착용시키고 누구는 착용시키지 않는 차별적 법집행이 문제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권고사항은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일순간에 무시하고 또한 오히려 차별적으로 법집행을 하라고 권고하는 내용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수긍할 부분도 어느 정도 있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한 법리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제기한 문제 외에도 현장에서 법집행을 하는 경찰관으로서 직면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번복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듣고 싶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경찰청에서는 프로답지 못하게 이글을 작성한 경찰관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저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뤄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나 올리는 일개 직원의 문제 제기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 무슨 산처럼 이번 글로 유명세를 얻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때 헌법을 공부했던 법학도로서, 그리고 ‘다수의 사회적으로도 유명하지 않은 소시민들을 등쳐먹는 나쁜 범죄자’들을 잡는 일개 경찰 공무원으로서 문제 제기한 것일 뿐입니다.
국가인원위원회 또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