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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엔 창립당시 서명국의 적국은 영원한 적국이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은 적국이 군사적 적국으로 행동하면
선전포고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조항이다.
램지어는 지금 일본국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일본제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
지금도 나치 독일의 전범은 이 규정에 따라 적국의 전범으로 인정받는다.
사문화되었지만 램지어는 미국의 적국인 일본제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므로
선전포고없는 전쟁대상이 된다.
한국은 연합국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은 없다.
하지만 미국과는 이야기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