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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동산 정책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왜 더 사기가 힘들어진건지 제가 체감하는 정도로만 적어보겠습니다.
1. 생애최초특공: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생애최초가 아니면, 집을 이미 가진 기록이 있다는 건가요? 단어 선정부터 다시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건 생애최초가 아니라 독립후최초가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2. 신혼특공: 세대주여야되네요. 신혼이 되려면 우선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세대주가 될 수 있을텐데... 서민들의 결혼은 무조건 전세나 월세부터 시작해라, 집은 사치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건가요?
3. 주택자금대출 조정지역&투기과열지역: 직장이 경기도 성남인데, 투기과열지역에다가 주변 도시까지 조정지역이라서 아무리 대출을 받아도 50%밖에 나오질 않아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동산 정책은 간단하게 소개해보면 아래와 같아요 :)
1. 만 19세미만은 청약에 접수할 수 없다.
2. 만 19세~만29세(사회초년생특공) : 10% 가점제, 10% 추첨제
3. 만 30세~만39세(청년특공) : 10% 가점제, 10% 추첨제
4. 만 40세~만49세(중년특공) : 10% 가점제, 10% 추첨제
5. 만 50세 이상(노부부특공) : 10% 가점제, 10% 추첨제
6. 일반공급 : 10% 가점제, 10% 추첨제
7. 청약에 당첨된 곳은 향후 10년간 매매 및 전세,월세를 할 수 없다. (단, 직장의 경영악화나 장기간 파견근무등 피치못할 사정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3회에 한하여 매매만 가능하다.)
8. 청약 분양가는 확장비와 모든 옵션을 포함하여 주변 아파트 시세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9. 집을 3채이상 소유하는 경우 누진세를 부과한다.
10.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100% 대출이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2회차부터는 분양가의 40%만 대출이 가능하다.
11. 세대원 혹은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청약을 접수하는 명의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기가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한다. 처분하지 않은 경우 소유중인 주택 현재 시세의 50%의 과태료를 지불해야한다.
12.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10년간 청약에 접수할 수 없다. (단, 자진해서 청약당첨을 포기한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하다.)
이정도면 집 값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토론방이고 저도 잠깐 생각한 의견이니깐 많이 부족하니 악플 달지 마시구, 조곤조곤하게 토론해보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