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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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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제도 개선

추천 : 8 vs 비추천 : 1
2021-02-25 00:06:09 작성자 : naver - ***
착한임대인 제도가 임대인(건물주) 자의로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해주면 국세청에서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로써 실효성이 낮은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지원받기가 어려우며 대다수에 임대인들이 나서서 지원해주는경우가 드물며 임대인에게 착한임대인제도가 있다고 도움을 요청해보아도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해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과에 분쟁에 요인이 되는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실질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임차인이 직접 서류 신청 후 임대인이 지원을 받거나 임차인이 세액 공제 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또는 다른 방법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건물주)에게 코로나로 1년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워 작은 도움이라도 요청해봐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밑에 내용은 임대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보고자 찾아가 도움을 직접 요청도 해보고 안되어 메세지를 보낸내용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새해에도 몸 건강히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벌써 몇번째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 참 송구스럽습니다. 코로나19가 비단 저희가게만의 위기가 아니라 사장님께서도 참 힘든 상황인 것을 알기에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전세계적인 재난에 1년동안 어렵게 겨우겨우 버텨오며 많은 빚을 내서 가게를 운영하다보니 이제와서 정리한다는것도 쉽지는 않네요ㅠ
이번에 연락을 드린 까닭은 다름이 아니오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금액의 70%를 세액공제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이를 통해 저희가게를 조금 도와주실 수 없으실까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제도 역시 사장님께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시겠지만, 막무가내로 가게세를 깍아달라고 읍소하는 것보다는 조금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제 능력이 일천하여 떳떳하게 가게세를 드릴 수 없는 것이 무척 부끄럽고 죄송한 심정입니다. 제가 어서 정상화되어 아무 걱정 안 끼치는 것만이 제 소임이자 바람입니다. 제 스스로는 그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대표님, 제가 알아본바로는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환급까지 된다고 하니 혹시나 제가 모르는 대표님 상황에 혹여나 손실을 드리는 내용이 있는지 본 환급제도의 상세한 요건, 적용대상 등은 담당하고계시는 세무사나 아니면 저희담당세무사직원에게 연락해보시면 안내드릴 수 있다고하니 전화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 세무사 직원 ***)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결정에는 어떤 아쉬운 감정도 남기지 않을 것이니 부담갖지 마시옵고, 부디 제 진심만이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면 착한임대인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세입자들이 지원을 받기가 많이 힘든 상황으로써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며 실질적인 세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출 저하 및 폐업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힘든게 매달 꼬박꼬박 지불되는 월세가 가장 큰 원인인듯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착한임대인 제도를 세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좀 더 실효성있게 개선해준다면 이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힘내서 버텨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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