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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사를 정식자격증으로 하고 업무를 보호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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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17:38:23 작성자 : naver - ***
본인 2020년도 기술거래사에 응시하여 2021년도 1월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술거래사가 자격증인줄로 알았는데 등록증이라고 합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아무런 효과없는 등록증입니다.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제점>
1. 기술거래사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결국 기술거래와 자문업무에대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교육비가 110만원입니다. 너무 비쌉니다. 한국기술거래사회에 납부하는데 교육비 80만원 / 등록비 30만원
별도 구청 등록비용 27,000원가량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3. 기술거래사 시험을 오픈북으로 합니다. 테블릿으로 시험보는데 테블릿을 강제로 지급받아서 시험떄쓰고 현재는
서랍에 꽁꽁 나두고 있습니다.
4. 기술거래사 관리는 한국기술거래사협회 -> 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 혁신과에서 관리하는데
자격증도 아니고 등록증입니다.
실무에서는 기술거래하는데 인지도가 없고, 업무도 보호가 안되고, 기술거래사 등록증 없이도 기술거래와 기술컨설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기술거래사가 자격증으로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만원 내고 등록증을 받아도 아무런 효과없는 자격증 아닌 자격 입니다

기술거래사를 전문자격사로 법률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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