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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스는 소설로써 창작물과 로멘스로 포함된다는 주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2D캐릭터는 그림으로써 창작물임에도 인권에 포함되고 아동청소년 보호법2조 5항에 들어갑니다.
절때 일어날 수 없는 일 이지만 같은 수위의 글쓰고 그림을 그려도 후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건 남자고 여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질문입니다.
2D캐릭터가 어째서 인권의 범위에 들어가며, 아청법에 포함이 되고, 그렇게 알페스가 법으로 제한되는걸 반대하던 사람들은 왜 이번엔 입을 다물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위가 높은 알페스를 봤기때문에 혹시나
"알페스는 로멘스이다"
등의 의견은 제 궁금증을 증폭 시키기에 받지않겠습니다.
또한 실제 인물을 미화시킨 그림도 있기에
"오히려 알페스는 실제 인물을 기용했기에 인권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는가"
라는 의견도 받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