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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00세무서에 국세를 체납하여 00세무서 000조사관이 가족에게
체납사실을 고지하고 세무서 전산을 본인의 허락없이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강압적으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했습니다.
그러나 00세무서에서는 본인의 전화번호는 물론 개인정보가 정확히 있음에도
가족에게 고의로 알려서 가족에게 국세체납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소한 결과 개인정보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본인과 가족에게 각 10만원(총 20만원)을 배상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교육이수와 재발방지 하라는 명령을 결정받았습니다.
지방 세무서에서 체납자외 가족에게 불법으로 체납사실을 알리는 행위와
불법으로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주시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실것을 요청하오며 담당공무원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