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민식이법 폐지해야 합니다

추천 : 158 vs 비추천 : 1
2021-03-05 12:47:20 작성자 : kakao - ***
민식이법은 과도한 처벌을 야기하는 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와 사고가 났다고 상해를 입히면 벌금 500만원 또는 징역형 사망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것은 과도한 처벌이다 어린이가 길가로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원인을 제거 해야지 결과만 없앤다고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또한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예외 사항도 없어 긴급상황시 긴급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법입니다.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028vw9
158
1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