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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 공무직들은 코로나19 에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이 때에 임금 협약을 체결하고 국비가 포함되는 보조금으로 각종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과 지방 조례를 바꾸어야지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공무직들은 인사 담당자의 내부결재에 따라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고, 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을 둘다 적용받아 좀 더 이로운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무직들이 받는 수당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현재 국비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체 시비로 주는 거라면 다 정당한건지?
애초에 친인척 및 공무원 연관자로 시험없이 들어온 공무직들이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 시 공무직들이 받고 있는 수당입니다. 가능한 수당인건지 토론하고 싶습니다.
1. 만근수당 월 출근일수 만근시 통상임금 1일분 매달 지급
2. 특수업무수당 월 최대 25만원 수령
3. 업무수당 월 최대 32만원 수령
4. 반장수당 월 최대 5만원 수령
5. 선임자격 수당 월 최대 5만원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