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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투기자 처벌법.

추천 : 12 vs 비추천 : 0
2021-03-09 23:20:22 작성자 : naver - ***
투기행위가 과거행위라 소급이 힘들다고 생각되면

세금에서 사용하는 논리인

세금은 한 회계연도 단위이므로 중간에 법이 바뀌어도 바뀐법으로는 현재진행중인 회계연도에 세금 부과 가능.->토지투기는 한번하고 완성되는것이 아니라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바뀐법으로 언제든지 처벌가능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논리인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소급적용 가능, 자기가 한 행위가 위법하거나 사회규범에 반한다는것을 알고 토지투기를 했다면 위법성 인식한것이므로 이것이 적발 됐을시 소급적용 가능성을 인식했다거나 하는 등의 논리.

사용하면 될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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