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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의 업무환경에서 5인 이하로 일하는 경우의 부당해고 법안도 규정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인수로 입장을 맞추기보다는 더하여서라도 수입에 맞추어도 해주셔야하지 않을까요. 수입이 있어 업무강도가 다른 경우 충분히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맙니다. (개인위주의 운영은 법이 있는 한 정말 없애주셔야합니다. 아니면 모두가 법을 안 듣게 되어도 죄가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이지요.. 나라가 엎어지는 건 보고싶지 않아.. 최소한으로 제안드립니다. 꼭 바로잡아주세요!) 반영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