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땅투기 인민재판에 회부하지말고 세금걷우면 그만 아녀?

추천 : 0 vs 비추천 : 2
2021-03-11 10:34:17 작성자 : facebook - ***
토지는 국가의 영토 이다. 즉 나라님이 진짜 주인인 것 이다. 그런데 토지투자로 막대한 이득을 본자를 인민재판에 회부하지말고 정당한 세금을 걷우면 되는 것 이다.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 이지만 국민 다수의 불평을 묵과할 수는 없는 것 이다. 몇 년전에 토초세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폐지 되었다. 국민 절반은 토초세를 찬성 하였는데 선거때 표를 의식해서 폐지한 것 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였으면 성공할수도 있었다. 땅값이 엄청 오른지역에 만 토초세를 부과하면 OK 아닌가? 양도차익 10억원이 됫다면 3억원을 토초세로 징수하는 것 이다. 즉 양도세를 미리 내는 것 이다. 문제는 미실현 이익을 어떻게 현금화 하느냐 이다. 은행융자를 알선해주면 해결된다.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전체국민에게 해당되지만 토초세를 징수하면 그 대상자가 극소수에 그칠 것이다. 땅 삿다고 무조건 모리배 취급을 하지말고 적절한 세금을 징수하면 그만 이다. 공직자는 공자님 인가? 내가 좋은 정보를 입수햇다면 나도 땅투자 하겠다. 불법은 아니지?
0
2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