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사용한거에대한 요금 당연히 납부해야하는거 맞습니다. 근데요 위약금발생
개인적으로 해지 한것도 아니고 돌아가셨는데 위약금 내야하는거에대한것은 부당하다봅니다. 보면
요금표 를 보면 제각각 요금이 다르고 10개월이 지나서야 납부하라고 지로통서를 보냈고 안내면 강제 법적
회수 절차 가압류 및 집행권원 획득 후 강제 경매 하겠다는 문구도 보냈습니다. 다른거는 몰라도 위약금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