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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자기집 이외 대구 수성구 지하철 역새권에 집을 사고 전세를 내며 공사를 하고 공사 완료후 공사비를 지급 하겠다고 약속 하고는 본인이 경찰이라는점을 이용해 세입자를 입주 시켰으나 공사비를 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그런데 국민 신문고에 올리니 해당 경찰서 청문 감사실에서 조사 한다고 하고는 이사항은 사기가 아니라는 말만 하면서 안탑깝지만 어쩔수 없다네요
이런 ......무슨 이런..........
민사로 하래요
제가 민사로 할줄 몰라서 이러겠습니까?
일반인들도 이런짓은 안합니다.
공사 다끝나면 돈 주겠다고 하고공사 다 끝내니깐 돈 안줘서 신고 하니 하자 나서 돈 못주겠답니다
일단 하자난 손해 배상부터 해줄라고 하네요
정말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공사가 하자가 나면 정당 하게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하여 a/s요청을 하고 안해 주면 안주겠다고 하는것은 당연 하지만
돈 달라고 하니 이와서 하자 손해 배상 부터 하랍니다.
총 18.000.000공사에 달랑 990만원 받았는데 이런 핑게를 대고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네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정말 두번 죽이고 있네요
겨우 월세나 내볼라고 한 공사가 저는 월세도 고사 하고 빛만 졌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