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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광고하는 사설 CCTV 서비스가 있습니다.
SNS에 1년간 무료로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홍보하며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관문에 설치하여 문 앞의 복도를 촬영하는 시스템이며 방범용 및 범죄예방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여 이웃들의 통행하는 것을 무단으로 촬영/확인하는 영상을
법적인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사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되는 사생활 침해지, 과연 방법용 및 범죄예방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웃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마스킹처리/가림막 서비스가 있다고는 말하지만
최초 설치 시에 의무적으로 적용시켜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자의 재량이며, 해당 CCTV의 화면은 앞 집의 이웃이 문을 열었을 때
현관문 내부까지 다 보이는 각도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성까지 모두 송출되니 정말 너무 꺼림직하고 소름돋습니다.
촬영 범위 안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이용자의 어플에 알림이 뜨며
실시간으로 촬영 화면을 시시때때 관찰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집 출입구인 사적인 공간만 촬영되게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용구역까지 비추어 인근 주민까지 자신의 집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충분히 스트레스 요인이 되며
사생활 침해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는 무수히 많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해결방안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설 CCTV의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은 혹 악용되어 범죄의 이용에까지 초래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