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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안정대책

추천 : 1 vs 비추천 : 0
2021-03-16 22:33:08 작성자 : naver - ***
부동산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1) 부동산 소유주가 부동산 매입당시 금액과 양도시 금액의 차이가 년 물가상승율에 대비하여 양도하되 초과시 차액은 세금으로 환수(예: 100만원 매입시 년물가상승율 10%상승하면 110만원 이상양도시는 세금으로 환수)
2) 1가구 2주택은 평상시의 세금을 부과하고 1가구 3주택이상시는 종합소득세를 많이부과하면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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