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개발계획이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였다??

추천 : 3 vs 비추천 : 0
2021-03-18 09:18:58 작성자 : kakao - ***
신도시 개발 지역의 투기인들에 , 재판에서 하는 대부분의 말이 ," 비밀이 아니었다 이미 알려진 공공연한 정보였다" 라고
대부분 말했다. 그렇다면 그 공공연한 정보역시 죄가 되지 않느냐... 신도시 개발계획은 공개전까지는 비밀이 되어야 한다.
공개전에 그 정보를 알고 공무원이 그 땅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이는 분명 불법이다.
그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의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 라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것인가...
재판을 맡은 판사는 뭘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다.. 판사도 땅투기를 한건 아닌지 의문스럽다. 그들을 불법을 저지른 죄로 다스려야지,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라고 해서 죄를 덮어줄것인가... 판사가 판단을 잘 하라는 것이 판사인데, 저렇게 흐리멍텅 하다면 이는 이미 자격없는 판다 이다... 틀림없이 불법투기 한 공무원들을 강력히 처벌 하기 바란다..
3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