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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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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부친을 둔 아이의 특별귀화

추천 : 5 vs 비추천 : 2
2021-03-22 03:02:13 작성자 : kakao - ***
한국에서 출생하고 한국인부친을 둔 아이의 특별귀화문제

저는 한국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앗지만 집안의 반대로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혼자 6년동안 아기를 키워왓습니다. 아이부친은 죽어도 호적에는 못올려준다고 하네요…대신 자기가 친부라는 유전자감정은 제공해준다고 하긴 하는데….그걸 갖고 귀화에는 1도 도움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는 이제 곧 초등학교에 진입할 나이구요, 아이 귀화문제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다문화센터 등 여러 곳에 문의도 해보고 햇지만 돌아오는 답은 다 강제인지외에는 안된다는 말 한마디입니다…문제는 강제인지를 하게되면 그사람의 가정이 파탄 날것이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일반 귀화로 알아보기도 하엿는데…귀화조건에서 재산증명이 걸립니다. 문턱이 너무나도 높기 대문이에요…전에는 삼천만원이엿는데 육천만으로 올랏고 또 영주권 취득후 2년후에야 신청가능하다네요...심지어 영주권도 자격미달이구여...재산증명땜에.... 정말 울컥햇습니다...안정된 직장 있고 남한테 해 안끼치고 인성 바르면 되는거 아닙니까?...왜 돈 많고적은거로 판단을 하는건지....
연봉 2000만에서 월세.. 어린이집 경비.공과금 생활비 내고 나면 정말 남는거 없어요…적금은 상상도 못합니다...

아이국적취득을 위해선 별짓다할거같아요.. 아이가 필요한 사람이랑 공동양육하거나  아니면 생계가 어려우신 독거노인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이와 함께  양자로 들어가든지

정말 절실해서 그러는데…아이한테 한국국적 줄수 잇는 특별귀화 같은 건 없나요

정말 해결이 안된다면 저는 양육권을 차라리 포기하고 말겠습니다...만약에 양육권 포기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참 답답하고 앞이 막막하고 글을 적는 지금도 가슴에는 돌멩이가 하나 잇는거 같아요…

돈이 참 머길래...재산증명이 국적취득의 요건이  되다니....티비에는 허구한날 아이 학대하고 못된 부모들만 나오는데....저는 아이 키우고싶어도...이런저런 사정으로 양육권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저출산저출산 하면서 정작 부친이 한국인인 이 아이는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있네요...

국민신문고에 글 올려봤자 뻔한 대답만 하기에 여기에 올려봅니다...글 무시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저의 심경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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