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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잘못이체내용
몇일전 연로하신 아버님이 전세금에 보태쓰라고 6백만원을 며느리에게 보낸다는게 실수로 전혀다른 계좌로 이체 하셨습니다. 거래 은행(신한)으로 가서 취소요청을 했고 거래은행 담당자는 잘못이체받은 사람과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계좌는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몇년전부터 압류된 계좌로 취소요청을 할수없다고 하시고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실정입니다. 거래은행 담당자와 그분과의 통화결과 최대한 도움 드리겠으나 압류된건수도 많아 압류를 풀수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였습니다. 나이드신 어르신의경우 이런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압류된 계좌라 하더라도 실수로 이체한 금액은 취소되서 돌려받아야 되는거 아닌지요? 잘못이체 받은 그분도 최대한 도움을 주시겠다고는 했지만 현행법률상 힘든이상황에서 그분도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들도 구제가 되는 이시기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해결방안 부탁드립니다. 80다되신 아버님은 걱정으로 ...하루하루 지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