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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17년 2월에 했으며 졸업후 18년~19년까지 근무하다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알바를 했으나 코로나사태 때문에 몇개월간 실직상태였다가 코로나 전용 일자리창출지원에 따라 학교에서 방역을 3개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정식취업이 되어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자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졸업이후 1년동안 보험이 들어간 내역이 있으면 취업 전 6개월간 실직이 인정되야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실직을 하고 6개월이상 실직상태였다가 정부지원사업으로 3개월간 방역을했는데 고용보험이 일용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들어갔기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못받는다는게 저는 이해가안갑니다.
그럼 저는 내일채움공제를 받기위해 실직자였지만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했으면 안되었고 만약 했으면 6개월간 취업을 하지말았어야한다 이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