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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로 인한 유흥업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탄압을 멈춰주세요

추천 : 64 vs 비추천 : 6
2021-04-06 14:16:12 작성자 : naver - ***
코로나사태로 인한 유흥업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탄압을 멈춰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일반업종 업소들은 거의 5인 이상으로 손님들을 받아가며 식사하고 웃고 떠들고 할거 다 합니다.

이들이 식사시에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유흥업소(노래방, 바, 클럽)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봐야만하는 것이고, 제약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현재 코로나사태로 인해, 수 많은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특히나 유흥업소는 10시 이후에도 영업도 하지 못하고, 5인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업종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가게가 큰 경우에는 월세도 매우 높고, 나가는것도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죽을맛입니다.


보통 손님들의 방문시간대가 유흥업소들의 경우 늦은 밤부터 ~ 새벽시간대이다보니, 현재의 정부의 조치에 굉장히 불만일것이고, 매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생계가 걱정되어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경찰단속이라던가에 걸려 앞으로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소위 말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분들도 더러 있을겁니다.


우리가 범죄자입니까?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여 유흥업소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영업시간이 늦은 밤부터 새벽시간대일것이니, 영업제한시간을 조금 더 늦추는 방향으로 바꿔보던지,

아니면 이러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만 거대한 제한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드셨다면 이러한 조치는 철회를하시던지,

더 많은 보상금을 주시던지 여러가지 방법을 의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벌써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유흥업소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엄청난 제한조치에 7개월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가게가 100평이 넘어가는 경우 월 400만원의 가게세를 내고, +기타 공과요금등과 제산세를 냅니다.

현재의 재난지원금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은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는 가능하게 하던지, 아니면 보상을 더 늘려볼 것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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