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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자를 사전에 구했고, 입찰정보를 누설하여 일부러 낙찰가가 높아지게끔 유도하였다면 이건 경매입찰방해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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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14:56:13작성자 : naver - ***
안녕하세요. 우연히 한 언론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보고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해당 언론 보도에서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최고액 이하로 낙찰될 것 같자, 사전에 자신의 채권액을 보전해줄만한 입찰자를 사전에 구하고, 해당 입찰정보를 부동산업자에게 누설하여 낙찰가가 높아지게끔 유도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경매 입찰 방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해당 언론보도 기사 링크합니다.
기사 링크 : https://www.su-wan.co.kr/2021/04/05/%ea%b3%b5%ec%a0%95%ed%95%9c-%ec%82%ac%ed%9a%8c-%ea%b3%b5%ec%a0%95%ed%95%9c-%ea%b2%bd%ec%9f%81%ec%9d%84-%ec%a2%80%eb%a8%b9%eb%8a%94-%eb%8f%85%eb%b2%84%ec%84%af-%ea%b2%bd%eb%a7%a4%c2%b7%ec%9e%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