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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산 관리 방안의 하나랍시고 주식시장에 참여하여
직접적으로 주식의 투자를 하고 있는 외에도 간접적으로 타 기관에 보유주식을 공여하여
대차거래를 함으로써 그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이 대차거래로 인해 공매도를 촉발시켜 정상적인 투자거래를 하는 일반 개미투자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개미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방어가 가능하지만
중소 기술 유망 기업은 개미들의 물량이 적어서 한번에 큰 손실을 잃기 쉽게 취약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압도적인 자본에 의해 주식을 취득해도 개미들은 손해를 보고
보유주식을 처분하거나 대여해도 개미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느기업이든 간에
상장총액금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취득 처분 대여를 하도록 제한을 해야 작은 기업에 투자한
개미들이 공평하게 거래를 하여 경쟁이 공정해 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국민연금의 자본금 기준으로만 투자제한을 둔다면
주식투자로 이익금이 발생해 총투자액 기준을 넘어선다고 일정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삼전이나 현기차등 탄탄한 대기업의 물량은 계속 보유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물량만을 팔거나 대여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거나 투자금을 보전하려한다면
결국 없는 서민들의 투자금만 골라서 쏙쏙 빼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런 식의 투자는 고교 졸업 정도의 학력으로도 얼마든지 이익을 낼수 있습니다
개미 팔을 비틀어 돈벌이를 하기보다 차라리 해외시장에서 실력을 발휘해서 이익을 남겨야
진정한 실력이고 국가적 이익이지요
국내시장에서 돈의 힘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도 아니고 결국 개미 돈을 뺏어서 국민연금의 배를 불리는 것이지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나 대기업의 신사업지원 투자, 공공 기반기술에 대한 투자에
집중해서 국가의 전체 이익에 동참하여 총자본금의 보전과 이익을 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타기관이나 외인기관의 이익을 위해 대여하는 등의 치졸한 이익추구는 꼭 금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