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법이란 약자를 위한 것이라야 이 사회가 행복지수가 높은 선진국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량하고 힘없는 자만를 위한것이 아니란걸 알지만 성인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만 아직 자기표현도 서툴고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영유아의 경우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때문에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아픕니다.
사별하고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 짐이 되기싫어서 자칭 총각이라며 2016년 4월 당시 건축리모델링을 하던 두살 연하의 남자를 만나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 집장만을 해주고 자신과 노후를 즐겁게 살자는 말에 아무런 의심없이 전세금과 모아둔 자금을 다 계좌이체를 해주었는데 근 4년을 살며 경제활동도 제대로 하지않고 거짓말하며 외도까지 하다가 결국엔 2020년 1월 싸움을 유도해서 당시 4살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저귀도 떼지않은 아이와 딸집으로 쫓겨나서 담날 협의이혼하자며 말도되지않은 제의가 있었지만 화가 풀리면 되겠지하는 생각으로 서류를 하러가서 20대때 4년정도를 살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었던걸 알게 되었고 그냥 쫓아낼 목적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중순 아이가 불안해해서 상의를 하자고 해도 피하고 다툼끝에 아이를 아빠한테 맡기고 그날 저녁 아이가 걱정이되어 영상으로 보여달라했더니 서울에 볼일보고 조만간 내려올거라는 누나집에 재웠다고 거짓말하며 보여주지않았습니다. 그럼 이혼후 해주기로 한것들은 놔두고 매월50만원의 양육비를 달라했더니 생각해보자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4년간 거짓말로 일관하며 기만당한걸 생각하면 억울하고 양육비도 주지않으려고 하는거같아 속상해서 아이를 맡겼고 아이를 맡기고 몸을 추스린 후에 아이를 보기를 원했지만 4개월간 전화도 받지않고 아이를 데리고 외박까지하며 어린이집에는 배변훈련을 해준다며 보내지도 않고 외박을 했으며 회사에도 아이를 데리고 가지않고 내연녀에게 맡긴거같았습니다. 2020년 7월초 제가 아이를 물건취급해서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려온지 9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 대변은 못가리고 기저귀를 달라고 해서 변을 봅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 집장만을 위해 가져갔던 돈을 이혼하고 난 후에 준다며 협의이혼을 하자고 밀어붙였으며 뜻대로 되지않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게 아니라 거짓말한걸 확인한걸 자기를 쪽팔리게 했다며 미친 사람 취급하며 정떨어져서 못살겠다며 2020년 6월말경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보호명령청구와 기타의죄로 소송까지 거짓으로 했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아이를 위해 영상통화를 해주기도 했지만 아이가 아빠랑 눈을 마주치려고도 않았는데 아이를 안보여줬다고 사전처분까지 하며 아이의 정서적 안정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정이혼으로 면접교섭이 제가 원하는대로 아이가 자기표현을 할수 있을때부터까지 미뤘으면 했는데 아이의 안위보다 양육비를 주기로한 아빠의 편에서서 3개월간 저와 함께 한후 3개월이 지난후에 아빠와 아이 둘만의 면접교섭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자기표현도 서툴고 보호받아야하는 아이의 권익을 먼저 생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020년 7월중순 충격때문인지 말이 느려서 시에서 지원하는 언어치료지원사업에 신청하려고 아이의 주소를 이전해주기를 요청했지만 아이의 권익보다 이혼소송중이니 결과나면 알아서하라고 거절했으며 이혼후 아이의 주소이전시에도 순탄하지않았으며 아동수당 계좌변경시에도 쉽게 동의해주지않아 주민센터에서랑 시청에서 전화를 해도 동의를 해주지않아 문자수신확인후 계좌변경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아이의 권익이나 안위를 전혀 생각하지않는 아빠라도 친부이니까 면접교섭을 해줘야한다는거죠?
아빠와 아이가 3번을 둘이서 만나고 온후 '엄마 고모가 아빠집에 살아'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며칠전 아이를 위한다며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매월20기가로 유튜브 보여주던 휴대폰을 줬는데 그 휴대폰에 확인할게 있다며 가져갔었는데 풀로 채워졌던 휴대폰은 밧데리가 방전이 다 되었고 아이를 위해 집에 있던 발에 맞지도 않고 앞에 캐릭터가 한쪽 떨어진 슬리퍼랑 어디서 주웠는지 봉지도 없이 신발 세 켤레를 아이를 데려다주며 가져왔습니다.
거기다 소변을 잘 못 봐서 옷을 갈아입혔다는데 팬티를 챙겨놓았는데 팬티도 입히지 않고 작아진 양말을 신겨보냈습니다.ㅠㅠ
아이에게 물어보니 아이는 유튜브를 보고 아빠는 고모랑 놀았답니다. 그리고 며칠간 불안해하며 자주 소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몇번을 깨서 울기도 했습니다.ㅠㅠ
이런식으로 계속 면접교섭을 이어간다면 아이가 어떤 상처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입니다.
면접교섭이란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자기표현도 하기힘든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한다면 면접교섭은 자라나는 아이를 생각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면접교섭 배제 심판청구라는 것도 있다던데 아이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이란 아이들의 권익보다 친부라는 이유만으로 관대하고 폭행과 같은 극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면접교섭 배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질거라는 건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어할 아이에게 더 아파야 성장하는거라며 견뎌내라고 달래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