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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 4.6.8 항 사용자 문서보관 요청 묵살
2 . 근로복지공단에 진술내용 누설
3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수당 교육이수 안했다" 변질시켜 버림
4. 참고인 조사을 하고도 참고인에게 조사 받은적 없다" 해라!
5. 근로자가 퇴사 한적 없다" 하였는데 근로자 퇴사했다"로 조작
위 사항을 국민 권익위원회에 진정하여 받아 들여 감사 의견을 내으나 전면 부정하고
녹취록 진단서 모두 증거을 냈으나 성남시 고용노동부 감사실은 어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
80년대 이근안경감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지더라! 생생한데
지금 성남지청 근로 감독관(수사관)이 거짓말을 반복하여도 모두 받아 들여
문재인 대통령이 몇칠전에도 부정부패 적패청산 하달해도
현 공직자들은 현장에서 자기들하고는 무관한 사항으로 받아 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