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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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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미납한 국민연금 노동자에게 피해가 갑니다. 정부가 사업장에 구상권청구하길 바랍니다

추천 : 10 vs 비추천 : 1
2021-04-11 14:07:32 작성자 : naver - ***
현재, 사업주가 미납한 국민연금, 책임은 사업주도 국민연금공단도 아닌 노동자 개인이 져야 합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1.노동자는 사업주를 ‘횡령’으로 고소 해야 합니다.
2.미납금은 노동자 개인이 채워 넣어야 합니다.

위에 내용을 대부분에 노동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지금까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에 사람들이 자신에 상식선 내에서
‘국민연금 미납은 사업주와 국민연금 공단이 해결할 문제이지, 개인은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멘트를 저도 여러 곳에서 들었는데,,

결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완전히 개인책임으로 돌아가서, 노동청에 도움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의무’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제 한 채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사업주는 세무서에 ‘증명’을 할 필요도 없이 세무신고가 가능하니 너무나 쉽게 국민연금을 채납 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확실한 미납 사업장 관리 매뉴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문제에 책임은 가장 책임도 힘도 없는 ‘개인’이 져야 합니다.

더욱이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릴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납입 상황을 ‘통보’ 해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하다며 홍보 하는 것으로 이 책임을 ‘대신’하려 하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에서 체납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이라던가 강제성을 띤 처리가 어려워서 이런 일이 발생 한 걸 거라는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미납회사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매뉴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전화로 문의 하면 3개월 이면 얘기한다 6개월이면 얘기한다 기준 조차 전무 한 것)에 변명이 되진 않을 겁니다.

노동자 개인에 월급을 차감해서, 세금도, 국민연금도 납입하지 않아도 세무 신고를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시스템.
국민연금 공단에 푼돈취급 안일함,

사실 이런 부분은 다른 건강보험금, 고용보험금, 지방소득세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그럴 것들은 개인이 책임지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개인이 책임 져야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공단’ 이라서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하나요. 전 정말 모르겠네요..

* 미납금에 책임은 정부나, 공단에서 지거나, 책임지지 않을 거면 ‘의무’ 조항을 빼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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