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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처벌은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처벌을 할수 있다.
일반인은 인과관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는 모릅니다
수사관은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함
부정수사로 민원제기 하면 수사관은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여 수사하엿고 영장신청까지 하엿다라고 하면 부정수사 면함..
더 욱긴건 순천 경찰서 서장이라는 인간은 더함 수사관보다 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림 진자 어이상실함...
변호사 법을 모르는 의뢰인에게 공탁을 걸게 하고 죄를 인정하게 강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은 해주지도 않음
변호사협회 진정서 내봤자 기각됨 현장조사 나왔고 의뢰인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함 현장조사 나왔을때 목격자한테 탄원서 부탁하고 함 근데 이게 의뢰인을 위해 노력한거래
우리나라는 법을 모르니 수사관한테 당해서 억울하게 누명쓰고 전과자 되고 변호사한테 당해서 경제적 피해보고
법을 다스리는 인간들이 법을 모르는 서민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변호사는 법을 모르는 서민을 이용하여 금품만 갈취 하려고 하고 변호사협회는 말도 안되는 억지로 징계도 하지 않음
법을 모르면 대한민국은 살기 힘든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