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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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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하향조정, 주택관련 세법 간소화, 일시적 기간동안의 주택가격 강제 동결에 대한 의견

추천 : 1 vs 비추천 : 1
2021-04-13 02:26:51 작성자 : naver - ***
1. 공시가 조정

공시가 현실화(?)에 맞춰 공시가가 호가, 매매가의 폭등에 따라 같이 따라가는 상태인데

현재 이것이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세금인상으로 때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여지가 있음

개인적은 생각으로 1주택은 호가의 40~50%대로 물러나는 것으로 민심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함.


2. 주택관련 세법 정리

많이 꼬여있는 주택관련 세법을 정리하고 일반인이 보면 눈돌아가는 수준이 아닌 원숭이가 봐도 알 수있는
단순화 추진이 필요.

특히 1주택관련에 대해 매매가9억 초과는 종부세 대상으로 아는데 이부분은 현실화가 필요함


3. 일시적 기간동안의 주택가격 강제 동결

신규 주택의 경우 일정기간 (예 5년 혹은 8년)동안 해당 주택 매매가 동결을 의무화.

그외 신규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열된 부동산 호가에 따른 매매가 동결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는데

모든 주택가격을 일정기간 (예 5년 혹은 8년)동안 동결하는 법안을 기획.

이는 재산권 침해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어 국민투표가 가능하면 국민들의 투표로 총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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