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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없는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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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12:23:10 작성자 : naver - ***
2019년 9월 온비드 공개입찰 계약기간 5년 임대후 5년연장가능 이라는 조건으로 국군에서 운영하는 상가입점함
2020년2월 코로나19창궐 이후 지하있는 업체가 제가 있는 1층으로 이동한다고 제가 있는 매장 퇴점해야한다는 소문이 계속남
그래서 설마설마 하였는데 2021년3월 통보받음 통보후2게월내 퇴점해야된다고 합니다
국유재산법 25조 공공의 이익등에 해당 된다고함 그리고 지하1층업체 지상이전은 제가 입찰하기전부터 추진 사업이라고합니다
그럼 예전부터 진행 사업이였음 공고를 내는것 사기고 기만행위아닌가요? 받을거 다 받고 이득을 취한후 2개월전에 통보하면 퇴점이라니 국가 기관이 할수 있는 처사인가요 국민이나 소상공인을 보호는 커녕 갑질 어떻게하면 되나요 민간인에게는 여러가지 제도를 만들고 보호한다고 강요하면서 실상 국가기관 이렇게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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