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아동학대 고발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신체적 폭행을 동반하지 않은 정서적 폭행과 정신적 폭행의 아동학대를 고발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여성 청소년계 형사또한 아동학대의 요인중 잦은 가정의 위기를 모르고 있고,
가정을 파탄내고 위기를 만드는 것이 담당경찰과 검찰이라고 하면 신체적폭행을 얘기합니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로 지속적인 범죄피해를 받아왔었어요
경찰에의해지금 정신적 폭행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이런것들을 아동학대로 고발하기 너무 힘이듭니다.
경찰이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으로 빠져나갈수 없게 정서적 폭행과 정신적 폭행의 심각성을 교육해주시고, 정서적 폭행 단독으로도 고소고발이 이루어 지게 법과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가해자가 담당경찰이라고 하면 가해자 다움을 요구합니다.
지금또한 아동학대를 허위 신고라고 조롱하고, 범죄피해의 고통을 무시하고, 피해사실을 부인하기를 하면서 여성 청소년계 아동학대 고소담당형사는 정서적폭행과 정서적 폭행을 단독으로 고소할수 없다고 하고, 부모이외의 성인이 아동폭행을 할경우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했어요
경찰이 아동학대를 방조하고 반려시켜 그이후 15년넘게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살았고,
지금또한 제2의 아동학대를 고발하는데 피해사실을 조롱당해서 응급실가서 치료받고,
경찰에의한 정신적 폭행과 2차적인 가해로 인해 병원진료도 받았습니다.
정신적 폭행의 심각성을 법제도화해서 극단성을 얘기하는 아동학대가 아닌
신체적 폭행을 동받한 아동학대만을 고소하는 것이아닌
동등하게 정신적 폭행 단독으로도 그 심각성을 가질수 있고, 경찰을 교육시킬 법과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경찰이 정신적 폭행을 지속적으로 가하면서 가정을 파탄을 내고 있습니다.
정신적 살인죄 꼭 만들어 가해자다움을 요구할수 없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