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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완벽하게 징수할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 와 보유세 이다. 고위층들은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다. 꼼작없이 세금을 다 내야하니까. 몇 년전 토초세를 실시하였는데 거센 반발에 견딜수가 없으니까 폐기한 것 이다.
양도세를 인상하는 것은 별로 반발이 없다. 탈세할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팔면 양도차익이 생기는가? 문제의 핵심은 1가구1주택 면세 이다.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탈세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 이다.
1가구 2가구 구별하지 말고 년간 일정금액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예컨대 년간 1억원 미만 차액익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 주어야 한다. 영도차익을 완전히 봉쇄하는 방법은 없다.
과거 정권은 양도세 엄포를 놓고 실제 기준가격은 낮게 책정해 주었다. 서민을 속인 것 이다. 그래서 양도세를 멍청세 라고 불렀다. 김영삼정권은 과표현실화를 내세웟다. 조금은 효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