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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1주택자를 위하여 과표를 낮게 책정하는것은 부당한 행정 이다. 모든 과표는 현실에 맞게 책정을 하고 세금은 법대로 부과 하는것이 원칙 이다. 1주택 자의 소형 주택에 대헤서는 1/2 감면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면 된다. 1주택 이라도 대형 주택인 경우에는 감면은 있을수 없다. 10억원이 넘는 주택에 감면은 있을수 없다.
과거정권들은 세율은 올리면서 과표는 낮게 책정 하렸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 이다. 예컨대 10억짜리 주택에 과표는 5억원 으로 책정해 놓으면 납세자는 절반의 세금을 내는 것 아더, 투명한 행정이 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