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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망 이융조(아버지)의 딸이며 이ㅇㅇ씨(새엄마)은 망 이융조의 재혼 배우자이며 딸 저ㅇㅇ과는 계모사이입니다.
억울한 망 이융조는 이ㅇㅇ(새엄마)과 1988년 재혼하여 지난 수십 년 간 함께 건물 외벽 페인트공으로 막장일을하여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1999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단독주택을 재혼아내인 이ㅇㅇ(새엄마)의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ㅇㅇ(새엄마)은 남편인 망 이융조와 상의도 없이 지난 2019년 7월 16일 재혼전 친딸 박ㅇㅇ 및 사위 이ㅇㅇ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ㅇㅇ(새엄마)은 원 서류상 무자녀인 상태이고 실질적으로는 딸1명 아들1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 친딸은 몇 년 전부터 아버지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ㅇㅇ(새엄마)은 파킨슨병을 가지고 있어 소유권이전은 딸과 사위가 주도하여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이를 알게 된 망 이융조는 이에 격분하여 이ㅇㅇ(새엄마)과 수차례의 다툼이 있었고 지병이 있는 과정속에 결국 그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등기상 명의인은 이ㅇㅇ( 새엄마)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있지만 부부의 공동재산권인 위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에 행사하는 권리를 말하며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있다.
따라서 이 재산을 사용·관리·수익하려면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결혼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은 비록
그 명의가 부부 일방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민법은 부부의 재산에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를 취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근거 법은 민법.)
이로 볼 때 이ㅇㅇ(새엄마)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하여 공동의 재산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였음은 물론 그의 친자식에게 실제로는 무상 증여를 하였으나 매매로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로 인한 증여세 탈루 되는 바 이에 관할 세무서에 수차에 걸쳐 제보를 하였고 당시 담당자는 오히려 제보자에게 근거자료 가져오라는
매매에 있어 둘 사이의 거래 계좌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데 이 과정이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인 본인이 습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제가 국세청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오히려 제보자인 사람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말과 제보자가 자꾸 파고 들면 되려 제보자가 불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답이라는 회피성 발언 등으로 이에 제보 사건을 대충 넘기려는 답변만을 늘어놓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제보자의 여러 여건 등을 참조하여 조사권한이 있는 기관이 조사하여 안일하게 처리하지 않고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시고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처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본인 민, 형사상 손해배상등도 이루어지는 데 지장이 없으리라
사료되오니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 거래와 친자관계는 틀림이 없음을 제차 확고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매을 가장하여 증여 탈세의 의혹도 확실합니다
실거래가격18억인 주택이 서류상 45000만원에 매매가 된점 였시 강력하게 조사해 주시기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