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위헌 폭로 전격 공개

추천 : 14 vs 비추천 : 0
2021-05-06 06:40:50 작성자 : naver -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위헌 폭로 전격 공개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처음 본 악법을 대하고 본 문서를 보냄에 즈음하여 저는 고졸출신 무지개철학가
6급 장애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속상하고 황당하고 난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는 합법을 가장한 “보험계약채무 불이행사기사건” 악법입니다.
곧 청구인의 입원의료비(보험금)를 갈취하는 무서운 악법임은 명백합니다.
저의 발견지혜는 대단함에도 매번 각하를 하는 헌법재판소는 지금 엄청난 직권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 억울합니다. 참으로 국민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 파장은 엄청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제는 감출수도 없습니다.
본 악법을 존속하심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본 악법을 폐지하심이 좋겠습니까?

또한 아래 기관장들께서도 본 악법의 존속여부와 귀 기관과의 연관성 및 직접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이익단체 실손보험사의 농간에 왜! 국민이 함께 침해를 받아야 합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는 과도한 입원의료비(보험금)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공공복리적 미사여구를 쓰면서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속에는 엄청난 "보험계약채무 불이행사기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감히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과 5천만 국민께 간략한 경과보고 드립니다.

1. 김금규 20년도 발생 입원의료비(보험금) 961,928원을 미지급하고 있음(총 침해액 16년부터 10,321,183원).
☞ 특히 제일 어려운 수수께끼는 예년에 없던 것으로 20년도에는 고액 3백만원을 특별지급함. 정보공개청구해도 사연과 이유를 밝히지 않음.

2. 해마다 떼먹는 상한제 돈임 ☞ 지금까지 30~50조원 추정됨 보험사 반사이익금.
3. 2009년도부터 21년 현재까지 12년간 초과금 국민혈세 낭비액은 10조9101억원
국민 전체적으로 가공할만한 천문학적인 재산상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4. 공권력 침해 주체 기관
가. 공권력 침해 주체 제1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공권력 침해 주체 제2기관 : 우정사업본부
다. 공권력 침해 주체 제3기관 : 3협의체 운영
☞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담당자들은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대단한 사실입니다.

5. 침해 위헌 발생일 : 2020.12.30.자.
이래도 위헌이 아니겠습니까​? 법이 사익을 침해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당위성과 필연성1> ☞ 해년마다 발생

드디어 20년도에 새로운 대단한 재산권침해는 해년마다 괴물처럼 출현합니다.
청구인의 “재산권침해와 기본권침해”로 인하여 “불가침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돼는 현실이 20년도에 어김없이 연례행사처럼 새롭게 발생하였습니다.
청구인에게 사탄처럼 새롭게 나타나 강스트레스와 강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8년여동안 고통스런 병원생활하면서 어김없이 되돌아온 대단한 財産權侵害는 請求人에게 憲法訴願을 進行하라는 當爲性이요, 必然性입니다.

<당위성과 필연성2> ☞ 국민혈세낭비액 10조9101억 원(첨부서류1. 참조)

2009년도부터 21년 현재까지 12년간 국민혈세 낭비액은 10조9101억 원입니다.
국민 전체적으로 가공할만한 천문학적인 ☞ 예상30~50조) 재산상 침해를 받고 있음.
위와같이 특정이익단체(실손보험사)의 반사이득금이 어마어마하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함.
國民血稅 侵害는 憲法訴願을 進行하라는 萬古의 眞理요, 하늘의 天命입니다.

<당위성과 필연성3> ☞ 다툼 분쟁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회현실 소개

특히 아래와 같이 다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깊이 생각하여 주십시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남 영암·장흥지사 소개(그외도 다툼민원이 많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남 영암·장흥지사 홍성태 팀장은 2020.05.07.오후03:09분 통화에서 민사로 관련 민원이 많다는 말씀도, 보험사의 부지급 악용 말씀도, 적용상한액 580만원 비밀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사에서 비밀로 하고 있다고 해서 모르겠습니까?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홍팀장은 청구인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 심의관 정윤식 답변서 내용 소개

통지일 2020-05-2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예산낭비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가.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1년 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일플란트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납부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 납부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나.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 중의 일부가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간보험사와 분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다. 향후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의 취지, 행정업무 가능성, 대상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제와 민간보험 간의 연계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 [MBC뉴스데스크]◀ 앵커 ▶ 기사도 소개합니다.

꼬박꼬박 보험료 냈는데…치료비는 나라에서 받아라?
[MBC뉴스데스크]◀ 앵커 ▶치료비 그대로 지급해 주는 실손 보험을 들었는데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다 줄 수 없다고 보험사가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나중에 나라에서 치료비 일부를 돌려주니까 미리 이중으로 지급해줄 수 없다는 건데요.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병원비를 내야 하는 소비자는 속았다는 생각뿐입니다.서유정 기자입니다.
입력2020.11.25. 오후 8:23 수정2020.11.25. 오후 8:27 <출처 인터넷검색>


왜! 내가 내보험 내수익을 골든타임에 받겠다는데 왜! 악법이 방해합니까?
2009년도 제정되어 12년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부당한 악법의 존재를 깨닫고 보았으며, 즉시 헌법소원의 고뇌는 실로 무궁한 하늘의 축복이요, 신의 은총입니다.

☞ 3부 요인 등 각기관 의견청취

6. 대통령 ☞ 특임검사 임명 수사실시.
7. 국회 ☞ 과잉입법 및 헌법재판관 9명 탄핵 및 국정조사 실시.
8. 대법원 ☞ 악법폐지.
9. 헌법재판소 ☞ 위헌심판.
1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국민권익에 어떻게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
11.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에 어떻게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
1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인권에 어떻게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
13. 이미 헌법재판관 9명 전원 공수처에 1차 고소함. 차후 2차 고소할 것임.

더불어 귀하디 귀한 정보를 보았으면 感之德之 黃金寶物처럼 소중하게 다루어서 大韓民國 憲法의 뉴 發展기회로 삼아야 할 當爲性이요, 必然性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심성의와 지극정성으로 적극 검토·통보하여 주시고 언론에도 공개하실수 있으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년여동안 고통스런 병원생활하면서 어김없이 되돌아온 대단한 기본권 및 인권침해입니다.

물론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은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이제 부정하려해도, 인정하지 않으려해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고 분명한 것은 세계 최악의 악법이요, 위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내보험 내수익을 골든타임에 받겠다는데 왜! 악법이 방해합니까?​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지키는 사즉필생·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투쟁 과정 공개 ☞ 대혈투는 이제 시작입니다.

2020.4.21.오후01:22분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를 위헌 폭로 1인 켐페인 처음 시작
2020.6.19.오전06:50분 헌소앞 2차 켐페인
2021.2.4. 오후05:28분 공수처 정문앞 3차 1인 켐페인 헌재재판관 9명 공수처 고소
2021.2.24.오후04:31분 헌소앞 4차 켐페인
2021.2.25.오전11:23분 헌소앞 5차 켐페인
2021.3.10.오후04:39분 헌소앞 6차 켐페인
2021.3.11.오후04:15분 헌소앞 7차 켐페인

2020.03.13. 2020헌마392(2020.3.24.) 제1차 헌법소원청구서 헌소 제소시작
2020.04.05. 2020헌마523(2020.4.21.) 제2차 헌법소원청구서 헌소 제소
2020.05.05. 2020헌마660(2020.5.12.) 제3차 헌법소원청구서 헌소 제소
2021.02.18. 2021헌마214(2021.3.9.) 제4차 헌법소원청구서 헌소 제소
2020.06.15. 2020헌사647(2020.6.23.) 제1차 법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020.06.15. 2021헌사133(2021.3.9) 제2차 법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021.02.23. 제1차 歎願書
2021.03.04. 제2차 歎願書
2021.03.09.오전3:44분. 제3차 歎願書

2021.05.06.

6급 장애인 겸 무지개철학가 3k 김금규 배상

붙임 :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부.
2. 탄원서 1. 부.
3. 국회의장은 즉각 탄핵하고 특검실시하라 프랑카드 1매. 끝.

수신처 참조 :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기자협회장.
그 외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공수처장./8개 기관.
14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