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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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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에서 돌아오는 군인에 대하여 자가격리의무를 면제해 주세요.

추천 : 11 vs 비추천 : 3
2021-05-06 18:07:44 작성자 : kakao - ***
동명부대 24진이 5월중 귀국합니다.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동명부대의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도 이미 2차 접종을 마쳤고, 해외파병군이 주둔했던 곳은 레바논의 주권이 미칠 수 없는 곳으로 단순한 해외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레바논평화유지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동명부대원들에게도 국내 백신 접종자와 동일하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 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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