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조건중 정부지금급은 격리자및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라고하였고 그중 30세 자녀까지포함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2021년1월28일 신청을 하였고 1991년 6월14일생인 아들이 30세라고하면서 지급 거부하는데 .이게 어떻게 30세인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럼 국민연금도 만이아닌 년도로 지급해야되는것 아닌가요? 격리당해 일 못한것두 화나는데 3개월 넘어지급 하면서도 이런 이해가 되지않는 행정이 못내 불만 스럽네요. 담당공무원들은 지시받은대로 한다는데 이런 지시를 내린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