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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해광샹그릴라임차인 공동대응협의회가 23일 오전 구 보건소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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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광주 한 공공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불법 근저당권 설정과 임의경매로 갈 곳 잃을 처지에 놓였다며 국가 차원에 중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지구 해광샹그릴라임차인 공동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오전 구 보건소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의 현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듯한 심정”이라면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분양을 무기한 지연하고 있으며, 부당한 잣대로 적부를 나눠 주민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 임대아파트인 해광샹그릴라의 임차인들은 지난 2014년 5년 임대가 끝나면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당시 건설사인 해광건설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임대의무 기간이 만료되기 약 2주 전인 2019년 말, 해광건설이 돌연 임대사업자인 (유)글로벌우신에게 임대 사업권을 매각하면서 분양이 무기한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글로벌우신은 임대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며,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해광샹그릴라 일부 임차인은 글로벌우신을 불법 저당권 혐의로 광산구에 고발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임차인들이 모든 빚을 떠안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채권단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대사업자의 경매 신청으로 벌써 수십 세대가 경매개시결정이 됐다”면서 “모 저축은행 등 채권단은 불법 근저당임에도 불과하고 임차인과의 협의에서 우선 분양 지위와 소유권 이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경매를 무기 삼아 임차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중 단 한세대도 부당하게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맞서 싸울 것”이라면서 “근저당과 임의경매 등 불법을 자행한 임대사업자와 관련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조사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