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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1.자주국방을 가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이루어야 합니다.
국가가 주도적 그리고 자주적으로 자주국방을 발전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령부 유지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북한의 도발이 적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해도 일본과 필리핀에 미군 주둔지가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시 미군이 도와줄 수 있다. 또한 한미연합령부를 유지하여 한미연합작전훈련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3.대량살상무기를 도입하자.
대한민국은 핵과 항고모함이 주요 전력이 되는 국방무기체계가 없다. 대한민국도 핵과 항공모함 그리고 차세대 국방무기체계와 스텔스기 그리고 이지스함을 도입하여야 한다. 핵을 만들기 위해서는 NPT(핵확산방지조약)을 탈퇴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제외교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4.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
대한민국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로 강제적인 모집,징병제는 말고 자율적인 모집,모병제로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또한 청년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평등하게 군복무를 할 수 있다.
5.군 가산점제도를 실시하자
군 전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나아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6.국방개혁법을 더욱 확고히 제,개정하자
국방개혁법의 법안을 보면 미흡하다. 자주국방에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다. 일부가 아닌 전부 정확하게 법안을 만들어 더 세세한 내용으로 국방개혀법안을 다시 제,개정하여 자주국방에 실현과 정착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