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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군주와 대통령이 공존하는 국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탐색했습니다. 그거 바로 신제한군주제와 군민주주의입니다.
신제한군주제, 군민주주의, 자유사회민주주의, 이원집정부제가 공존하여 귀왕 제도를 채택한 국가으로 전환시켜주시며 존황(尊皇), 군제(君帝), 국택(宅), 국각(閣)이라는 국가와 동일한 신조어, 패원(霸元)이라는 으뜸과 동일한 새 한자어도 국어사전 등록해주세요. 물론 이원집정부제를 제외한 이 용어들은 제가 창안했습니다. 참고로 존황이란 지존과 황제, 군제는 군왕과 황제를 아울러 이르는 용어입니다.
군민주주의이란 국민이 직접 국정에서 주가 되어 군주은 평상시 상징적이나 헌법적 존속이지만 특별한 경우 관직을 부여할 권한을 전달하여 국가를 통하는데다가 국민대표들이 협동한 판단에 따라 군주와 국민이 공존하는 정치사상입니다. 왕민주주의, 존민주주의이라고도 합니다. 군주주의, 민주주의, 민본주의, 신하중심주의(정도전이 주장한 정치사상의 신조어)를 합한 사상입니다.
신제한군주제이란 국민이 직접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방국을 통치하는 제도입니다. 신한정군주제, 신한정군주정, 신제한군주정이라고도 합니다.
올바른 의무와 권리에 권한 주체, 점진적 사회주의에 대한 촉구,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 권리, 대의 민주주의, 약간 소득 재분배 , 사회가 촉구한 이익과 복지를 보장하는 헌법를 세우며 과도하게 민주주의를 파멸하는 사상이 불일치하지 않는 한 자기자신들만의 사상, 정당 활동, 정치 참여를 정당화여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민주주의이다. 만약에 과도하게 민주주의를 파멸하는 행위할 경우 가능한 신사적으로 전투하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이 소신한 장점을 합한 민주주의이다. 사회인민민주주의, 인민방어적 민주주의, 인민전투적 민주주의, 사회방어적 민주주의 인민방어적 민주주의, 자유방어적 민주주의, 자유전투적 민주주의이라고도 한다.
귀왕이란 왕판 귀족으로 귀존, 귀군이라고도 합니다.
개성 왕씨 사람들의 반발을 잠재워기위해 이원공의 성씨를 전주 진(進)씨로, 이름은 원(元)으로 성명은 진화하는 으뜸라는 의미로 진원, 묘호는 고조으로 하여 그 사건을 만회하기위해 개성 왕씨 사람들에게 귀왕 자리를 전달해주세요. 물론 일반 국민들도 귀왕급 공훈을 세우거나 귀왕급으로 성장하면 1세대 한정 귀왕이 될 기회를 전달하는 법안도 입제하는 것도 좋으며 옛날 왕이듯 억지로 성씨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새로운 성을 창안하거나 옛날에 소멸했던 성씨를 부생시킬 생각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회득해서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관리은 국왕에게 귀속시키세요, 그게 대한민국의 비판점들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록한 왕실법, 군주법은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록셈부르크과 부탄라는 것도 좋으니까 영국형 입헌군주국의 헌법, 왕실법, 귀족법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획득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왕실법과 군주법을 한시 빨리 완성할테니까 시간 좀 주세요. 자세한 것은 제가 기록한 대한민국 헌법, 왕실법, 군주법을 확인해주세요.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군주칭위는 패원(霸元)왕과 군주원수입니다. 패원왕이란 가장 높은 왕이라는 뜻으로 일반 국왕이상으로 높으며 존황, 군제이하로 낮은 지위이고 패원존(尊), 패원군(君)이라고도 합니다. 군주원수(元首)이란 군주들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두심(頭心)원수, 뇌심(腦心)원수, 지존원수이라고도 합니다. 정말로 죄송한데 대통령을 총군주, 국회의장은 태군주, 대법원장은 대군주을 겸하는 헌법과 법안도 승낙해주시면 안돼요. 총군주이란 군주원수의 아래인 군주칭위, 태군주이란 총군주의 아래인 군주칭위, 대군주는 태군주의 아래인 군주칭위으로 국왕과 동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