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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이 공공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처리시 공문서 발송때에도 그렇지만 특히 전화통화나 문자발송등 비공식 행정행위시(따지면 공식업무지만)실명을 밝히면서 통화가 오는 경우는 10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통화나 문자가 어는어는 구청 교통과 00동 주민센터로 통보가 끝나며 이후에 담당자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녹취자료 있음)
이것은 혹여라도 있을 후일의 책임소재를 면피하려고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며 또한 이문제는 사소한것 같지만 중대한
행정행위의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로서 후일 업무에 대한 문의나 책임소재를 밝힐때 간섭되어야야할 큰 문제로서 저는
일찌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년전부터 국민청원등 여러방법으로 민원을 재기한바 있으나 당해 기관에서 분명히 잘못된것이라고 공식 사과를 하고서도 바로 이어서 다음날 통화를 하면(녹취록 있음) 이전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후일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부터 발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가 되지 않는등의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법부탕한 행정처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무사안일한 일선 공공기관 직원들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당한 행정을 막는 입법을 해주시기를 만약 입법이 되어있는데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일선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엄격한 지도가 필요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