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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6월 안성시는 안성시 양성면 농지 불법개발행위에 대하여 불법개발행위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1차 고발의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원상복구 이행을 하지 않아, 2019.9월 수사기관에 2차 고발의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교체되었고, 2019.12.17. 농지 불법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농지 불법개발행위 개발기간( 2019.3∼5 )에 대한 양성화 허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 내용에는 2019.12.17.∼2021.11.30. 개발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안성시는 양성화 허가라고 하는데, 농지 불법매립개발행위(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고, 매립 높이를 초과 하였는데 )에 대한 양성화 법이 있는지 문의하자, 지난 2년간 법률검토 해봐야 한다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개발행위를 신청하였는지? 알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도 비공개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 내용과 달리 안성시 공무원들이 허가 구비서류도 갖추지 못하였거나, 양성화 허가 절차에 대한 검토 없이, 부당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하기로 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불법개발행위( 사업장폐기물 매립 + 성토높이 초과 )에 대한 양성화 허가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 허가를 하였다고 하는데, 2019. 2차례 수시기관에 고발의뢰를 한 것에 대한, 고발의뢰 취하가 있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안성시는 일체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7.월 또다시 민원을 접수하자 2020.8.월 또다시 수사기관에 농지불법개발행위에 대하여 3차 고발 의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난 2년간 계속하여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었기에 2020.5. 또다시 민원을 접수 하였더니, 2021.5.16. 안성시청은 또다시 수사기관에 4차 고발의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하였다고 답변하고, 안성시에서는 이를 빌미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발을 하였다가 취하 해 주는 반복된 일을 없었는지도 또는 농지 불법개발행위가 현실이고, 부당 이득을 취하였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3. 이 기간에 2020.5월 1차 안성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더니 비서실에서 차단합니다. 2020.11. 2차 및 2020.12. 3차 면담을 하였더니 역시 비서실에서 차단합니다. 계속하여 2021.4.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간격을 두고 5차례에 걸처서 안성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여도 답변도 없습니다.
더하여 2021.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4차례에 걸쳐서 안성시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였더니, 비서실에서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시장실로 방문하기는 싫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항의성 면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인은 안성시청 공무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농지에서 불법개발행위를 한 이해관계자들에게서 행정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감사를 청구 하였더니, 안성시는 민원인이 안성시 공무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증거를 제출하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으로서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 뒤에 배후세력이 있어서 행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인지 민원을 신청하면 아예 답변에서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금기시되는 단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관련도 없는 내용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5. 농지 불법개발행위( 사업장폐기물 매립 ) 등으로 인하여, 우기에는 불법개발을 한 매립지가 무너져 내리는 일들로 인근 농지가 피해를 입었으나, 안성시는 무슨 문제냐고 하고 있습니다. 장마기간에는 무너져 내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2021.5 현재에는 농지 불법개발행위가 된 농지에서 침술수가 배출되어 연접한 농지에는 기름성분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 안성시 새로운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 )
6. 이러한 내용을 경기도, 감사원 등에 접수를 하여도, 안성시청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다고만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가 이정도 수준까지 부패한 것인가요?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는 원래 이렇게 일하는 것이 현실인데 민원인이 공무원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7. 이러한 문제를 어느 부처나, 기관에 접수하여야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안성시청 행정업무처리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인지 조사가 될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내용을 올려 봅니다. 강간 문제도 아니고, 살인문제도 아니고, 학대 문제도 아니라서 동의 할 사람도 없더라고 이러한 내용이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현재에도 행하여지고 있다고 알리고 싶습니다. 조사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이 내용 이외도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인근 농지에는 사업장폐기물( 폐 콘크리트, 철근, 폐아스콘, 고무타이어, 각종 쓰레기 등 )을 농지에 덤프트럭 수백, 수천대를 매립하고 그 위에 일반 흙으로 뒤덮는 농지 현장이 수두룩 함에도 민원을 접수하여도 안성시 공무원들을 건설업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이해 하여 달라고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