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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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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독재

추천 : 5 vs 비추천 : 4
2021-05-29 18:05:31 작성자 : naver - ***
우파 집회는 막고, 좌파 집회는 안 막고, 정치 방역 아닙니까?

2020년 10월 3일, 서울 도심에 검문소 설치하고, 광화문광장에 차벽 설치하고,
우파 집회를 막겠다고 민주주의를 파괴시켰는데,
왜 2020년 11월 중으로 민주노총 집회(=좌파 집회)는 안 막았습니까?

문재인은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문재인이 친중이라서입니까?

문재인은 우한폐렴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시, 짜파구리 먹는 등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시술이나 했던 박근혜와 뭐가 다릅니까?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일일이 통제하고, 출입자 명부 강제작성 시키고, 이게 나랍니까?
전국민이 합심해서 방역수칙 위반해야 합니까?
전국민이 합심해서 방역수칙 위반하면, 대한민국 경찰청의 "행정력을 초월"할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20세기에는 군부독재의 앞잡이였으나, 21세기에는 방역독재의 앞잡이입니다.

1987년 6월 10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도나도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쳤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군부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2021년 이후, 작성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역겹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두기 철폐, 방역독재 타도, 민주주의 쟁취!"라고 외쳐야 할 판입니다.

문재인 임기 내도록 거리두기 해야 하는 겁니까?

21시/22시 이후 영업금지가 효과 있습니까? 우한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입니까?

문재인정부는 집합금지명령 및 집합제한명령을 남용하여 자영업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출입자 명부 강제작성 지침으로 이용자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에서 연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2021년일 수도 있지만, 2022년일 수도,
극단적으로 2100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능성을 국민들이 모릅니까?
우매한 국민들이 다스리기 편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매하게 하는 목적" 아닙니까?

세종대왕은 우민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귀를 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행하여, "우민화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명칭부터 "우한폐렴"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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