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법을 만들 때 예외조항이 많으면 비리의 온상이 된다. 예컨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주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온상이 된다. 예외조항을 없애고 양도세를 징수한후 사후에 세금을 환급해 주어야 맞다. 즉 누구나 양도세는 내야하는 세금으로 고정을 시키고 사후에 환급신청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비리 를 방지할수 있을 것 이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누구나 취득세를 내는것과 같이 제도화 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양도세를 면탈 할려고 일부러 대형 apt를 구입하는자를 본적이 있다. 일주택 이라도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세를 징수하여야 옳다. 그리고 양도세울을 너무 높게책정을 하면 아예 집을 안팔고 자식에게 상속해 준다. 즉 매물이 줄어드는 것 이다. 세율이 60% 라면 그것은 세금이 아니고 수탈 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