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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공무원을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더 뽑아서 채용합시다. ( 몇년에 걸쳐서 )
반면 그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도 가질 수 있도록 세세한 근무 강령, 처벌 규정, 법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 된 정황이 확인 되었다면, 액수에 상관없이 액수가 크건 작건 따지지도 말고, 근무기간에 받은 이득금 및 급여에 대한 반환은 물론이고, 향후 10년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2.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 되었다면, 사건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따지지도 말고 위 와 같이 처벌하여야 하며, 무조건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3.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공무원 신분으로 사건이나, 사고를 은폐 하였거나, 죄 없는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 밝혀지면 유효기간 없이, 근무기간 중 받은 급여는 물론이고, 향후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까지 모두 환원하거나, 몰수하는 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 있는 곳에서 영원히 일할 수 없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4. 공무원이 사건이나 사고를 야기한 후 이를 무마하려 하였다면, 실수라 하여도 은폐하려 하였다면 근무기간에 받은 모든 급여는 물론이고, 패가 망신하도록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5. 공무원을 감시하여야 하는 기관에서 같은 공무원이라하여 봐 주기식 처분을 하였다면, 잘못한 공무원보다 몇 배 높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6.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가 고의성이 없는 실수가 있다 하여도 처벌하지 않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7. 공무원이 아주 소극적인 업무만을 하였다면, 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매년, 공무원 중 하위 30% 정도는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 이 때 평가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민원처리 등으로 평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조직상 관리자도 함께 평가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연계 평가되어야 합니다. )
이 때 결원되는 30%는 적정 인원이 될 때까지 시행하고, 그 때부터는 필요한 결원 인원을 보충하면서 반복하여 평가한다면 공무원 사회가 확 바뀔 것으로 봅니다 ) 이들에게는 5년이 경과하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붑니다.
8. 반대로 적극적인 업무를 한 공무원 평가 상위 10% 만이 승진과 승급 대상자로 분류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이 때 평가도 소극적인 평가와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이 민원처리 등으로 평가 되어야 합니다. )
9.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공무원을 10배 더 채용한다 하여도, 공무원 사회 스스로가 경쟁 사회가 될 것입니다.
10. 공무원을 하려면 청렴은 물론이요, 인성,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이 있어야 건강한 나라가 될 것 같기에 적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