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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국보법을 현재의 시점에서 완전 폐기하는 일은, 남북간의 평화 무드가 좀 더 무르익어 안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그러므로 폐기보
다는 현실성있게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정해야 할 이유는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일에 현재의 국보법이 직접적인 장해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