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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유일한섬 안산시 풍도라는 작은섬이 있습니다 이곳은 개인소유의 (약 26.000 여평)임야였습니다 약 30
여년전 광업허가를 받아 개발을 했습니다 채굴하고난뒤 산을깎고 돌을 채굴하고나니 임야가 대지가 되었 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수면과 맞닫게. 되었습니다 그규모가 공유수면 25.000 여평 되었습니다 해서 여기다 바닷물 유입되는 그대로 어업 양식장 해보려고 4년전 안산시에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안산시에서 80 여가지 행정적 서류를 요구 하시기에 이건 너무 방대한 서류라 판단되어 진행과정을 잠정 중단 시키고 (주) 지양 소송을 해서1년 정도 시간이 흘러 2018년 5월 안산시 재량권 이탈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안산시 반박할 자료등 이유가 없어니 항소포기 (검찰쪽에서 항소포기권유) 해서 다시 허가서류 넣으니 또다시 이걸해오라 저걸 해오라 하라는대로 다하니 담당 공무원 자리 바뀔때마다 보완서류가 틀리고 서류제출하면 이걸왜 해왔느냐 라고 지적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유없는 안산시 행정때문에 기업은 파산위기에 쳐해져있고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시장님이하 관련된 공무원 조직적으로 (주)지양수산 서류를 이부서 저부서 서류를 만지작 거리며 폐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안되는 이유라도 설명해주시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것인데 안산시 고의적으로 시간만 질칠끌면서 사업자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웃 인천시 옹진군 저희와 비슷한사례 판례를 갖다줘도 이건 이것이고 여기풍도는 풍도라 답변하시는 공무원 동일국가 동일법 적용하는것 아니냐고 물어보니 자신들은 모른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안산시 허가 관련된부서 공무원들 왜 상급부서에 없는소릴 하시며 거짓 보고를 하시는지. 따지고 물었더니. 그런말한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희회사는 증거자료 다확보하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해서 왜허가가 안되는가 하고 이래저래 자료를 찿다보니 풍도에 2023년 해양부유식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된다고 보도된 자료가 있더군요
사실 공사비도 엄청난 금액이고 그피해보상금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소문들었습니다
여기 시행 브로크가 전 안산시장 출신이 시행자 브로크 역활을 하고 다니더군요
아..이래서 (주)지양의 사업허가가 안산시로부터 이유없이 안되는구나 짐작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안산시의 사업방해는 그숫자를 헤아리질 못합니다 국고 보조금을받아 광해방지시설 해놓으니
사업자 사업못하게 광해방지시설 고의로 파손해서
남의땅 맹지를 만들질않나 도 감사내려오니 부랴부랴 복구한다고 얼렁뚱땅 공사를하질않나 ..
이래서 정확한 판단을 심판해주시길 도움을 호소드립니다 그박에 더많은 안산시의 불법행정 자료와증거 (주) 주양수산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주) 지양수산ceo 김종화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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