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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청원내용에
국외여행사로 국내에서 국외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국외 여행사입니다.
2020년 초에 시작한 코로나19는 국내외 여행관련 업종이 전멸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중소 여행사는 폐업 직전에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영세여행사는 그 타격이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국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여 신청하였으나 지급할 수 없다는 부지금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가서 확인하니 지급기준이 2020년 매출기준이 2020년 9, 10, 11월 평균이 2021년 12월과 1월 평균보다 작아야 한다고 합니다.
앞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국외여행업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예약손님 100%를 환불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2020년 하반기 매출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0원으로 증명이 되는데 매출기준 규정 때문에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곧 있을 4차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누락 될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푼이 아쉬운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아 부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으로 속 터지는 상황입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20년 7월 이후 매출이 0원 이면 폐업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폐업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고, 세금을 걷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업종이 여행업이라는 이유로 여행보증보험과 통신판매관련 세금 등은 부과하고 있으면서 부지급 대상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급 기준을 만드신 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생기지 않도록 각 업종의 사업구조를 헤아려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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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원에 동의합니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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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대부분 국외여행사의 버팀목자금신청에 코로나19로 인새 2019년,2020년 국외여행업 여행사매출0. 이므로 매입세액(사무실임대료,전기세 등)으로 부가세 소액환급이라고 부지급대상.이의 신청하라고해 손익계산서에 손실 적자라는 증거제출해도 부지급히니 소상공인증명제출하는데 시간낭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데 접속이 안되어 3일만에 접속 시간낭비하며 신청하는 등 화가치밉니다.
여행업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자금 주지도 않고, 줄것처럼, 이서류 첨부해 신청하라,
부지급대상이니 이의신청하라 문자보내와 보완서류 보내 이의신청하니
또,부지급 대상이라고 문자 한틍 끝.
이후에 또다시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대상이니 다시 신청하라고 문자와서, 시간들여 신청하니
또다시 부지급대상이라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소상공인지원자금 아예 없애라는 여행사 대표로 동의합니다.
주지도 않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역시 소상공인에게 시간낭비와 서류준비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주지말고, 청와대는 중기부해체하라에 한표 주겠습니다.
1997년 설립 소상공인 국외여행업 여행사 경영주 올림.